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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다전공 의무 이수 대상자 : 열린전공학부 입학생
 ※ 열린전공학부 입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전공결정한 학(부)과/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전공을 이수하여야 함.

나. 다전공 이수여부 판정 : 다전공 최종 이수여부는 졸업사정 시 판정, 다전공 미이수 시 졸업 불가
 ※ 다전공 최초 신청가능 시기(2학기 이수 중) 이후 재학기간 중 다전공 이수 상태 유지가 필수 사항은 아님.

다. 다전공 신청/확정 시행 시기 : [1학기] 6~7월, [2학기] 12~1월 (※ 현행과 동일)
 ※ 입학 후 최초 신청가능 시기 및 자격 : 2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

다전공의무제